-3차에 걸친 양측 항소 이유 PT 마무리
-삼성 "뇌물·범죄수익·재산도피·위증 등 혐의 모두 부인"
-2일부터 본격 증인신문·서증조사 시작…첫 증인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관계자

이재용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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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재판 항소심 PT(프레젠테이션) 마지막 날 박영수 특별 검사팀과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뇌물죄, 범죄수익은닉죄, 국외재산도피죄, 위증죄 등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집중 법리 공방을 펼쳤다. 변호인단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70,500 전일대비 25,500 등락률 -8.61% 거래량 37,931,525 전일가 296,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팔천피' 닿았다 7400선으로…코스닥도 5%↓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장중 7600선까지 하락 "삼성그룹 노조 '영업익 연동 성과급 요구', 주식회사 법리 위배" 부회장이 독대 1회 더 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 다르다" VS 삼성 "고작 5분 독대로 유착관계 형성되나"=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9월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독대했고 이때 뇌물에 대한 공모를 마쳤으며 그 이후인 2015년 1월 최서원, 장시호, 김동성 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만들기로 해 함께 출연한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공익적 목적이 아닌 뇌물을 주기 위해 최씨 모녀 승마 지원과 마찬가지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측 변호인단은 "대구창조경제센터 독대는 불과 5분 정도였다"며 "불과 5분의 면담으로 다른 기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유착관계 형성됐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삼성 뿐 아니라 여러 기업들, 문화체육관광부, 강릉시도 문화스포츠 발전을 위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했다"며 "특검이 국정농단 사태 전말 밝혀진 사후적 관점에서 영재센터 후원을 보니 이상하고, 이게 최서원의 사적 단체라고 인식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유라 (사진=연합뉴스)

정유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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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허위 용역 계약" VS 삼성 "승마 지원에 사용…개인 이익 위한 것 아냐"==특검측은 "범죄수익은닉죄 구성요건은 가장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류 등을 허위로 꾸미는 것)"이라며 "삼성은 최서원씨 모녀에 승마관련 지원을 하기 위해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은 용역비를 지급한 후 용역비 사용내역을 검토하지 않아 증여나 다름없다"며 "재산 국외도피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삼성측 변호인단은 "코어스포츠와 계약 내용은 마필 구입, 마필·마장 관리, 선수·직원 숙식관리"라며 "이 내용대로 용역비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허위 계약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개인적인 이익이 발생해야 했는데 특검의 주장처럼 이 부회장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다"며 "최씨의 강요로 정유라씨 한 명에게만 지원된 것은 맞지만 이 부회장의 개인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9개 그룹 총수들이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지난해 12월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9개 그룹 총수들이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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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독대한 다른 기업인들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출연 요청받았다고 해…이 부회장 위증 증거" VS 삼성 "9명중 2명만 재단 언급했을 뿐"=특검측은 "이 부회장을 제외한 다른 기업인들은 2015년7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때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출연을 요청받았다고 했는데 이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 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국회 위증과 관련해선 "이 부회장 뿐 아니라 당시 국회에 출석했던 9명의 총수 중 7명의 기업총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출연과 관련된 요구를 들은 바 없다 대답했다"며 "이 부회장이 9명 중 2명의 총수와 같은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9명중 2명에 해당하는 김승연 한화 회장은 수사기관에서는 특검이 주장하는 대로 '박 전대통령에게 스포츠 재단에 기여해줬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지만 국회 청문회에선 이 진술과 정 반대인 진술을 했고, 손경식 CJ 회장 역시 수사기관에선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을 했고 국회 청문회에서는 그러한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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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검이 1심에서 재판부에게 이번 사건과 상관없는 삼성 비자금 특검때의 사건을 제시하며 선입견을 만들었고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특검의 논리는 과거 국가보안법 수사 방식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2일부터 서증조사·증인신문 시작…첫 증인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계자=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일 서증조사 후 9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할 것"이라며 "특검 측 증인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삼성측 동계영재스포츠센터 관계자 2명의 증인신문을 우선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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