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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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롯데 경영비리 관련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와 장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계열사 임원으로 있으면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급여 391억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연로한 상황에서 신 회장은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에 대해선 "부당 급여 집행에 동참했으면서도 책임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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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다음달 1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중 신 이사장에게 3%, 서씨 모녀에게 3.21%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858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원, 신 전 이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을 구형했다. 황각규 경영혁신실장과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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