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SKT 가입기간 계산시 월 제외…요금할인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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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SK텔레콤이 무선 결합 상품의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월 단위는 제외해 실제 기간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 'T끼리 온가족 할인' 상품이 가족 가입연수를 더할 때 월 단위를 절사해 실제 이용기간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년 9개월 사용한 A씨와 9년 11개월 사용한 가족 B씨가 'T끼리 온가족 할인'에 가입할 경우, 월 단위는 절사돼 29년으로 가입연수가 계산됐다.


실 가입연수는 30년 8개월로 순액요금제의 경우, 할인율 30%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29년에 해당하는 10%의 할인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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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경우 가입연수 합산에 일 단위까지 계산해 적용하고 있어, 실 가입연수를 정확하게 반영해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의도적인 고객 기망행위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 해소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 기망행위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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