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 피의자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 장인을 살해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수웅 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를 받는 허모(41)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8시 50분 사이 양평군의 윤모(68)씨 자택 부근에서 윤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26일 오후 5시 45분께 전북 임실군의 국도상에서 검거됐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윤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며, 신발과 바지,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피해자 DNA가 검출됐다.
그러나 허씨는 구체적인 범행동기나 도구, 수법, 당일 행적 등에 대해 신빙성 낮은 진술을 하거나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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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계획 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허씨가 8000여만원의 빚을 져 매월 200만∼300만원씩 이자를 갚고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채무가 범행동기와 관련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 허씨가 인터넷 게임에서 채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접속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 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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