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가혹행위 부사관 구속영장…비위묵살 등 4명 보직해임
'뚝배기 집게로 병사 혀 잡아당기기' 등 가혹행위
8월 장병들 제보 있었으나 상부 보고 누락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해병대는 병사들에 대한 구타와 가혹 행위를 저지른 부사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보고를 묵살한 간부는 보직해임해 조사하고 있다.
해병대는 "지난 21일 가혹 행위를 최초 인지해 해병대사령부 차원에서 직접 헌병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타 및 가혹 행위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25일 비위 행위 부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해병대 모 부사관이 뚝배기 집게로 병사 혀 잡아당기기, 주방용 가위를 병사 입과 귀에 대고 자른다고 위협하기, 병따개를 손가락에 끼워 꺾는 동안 웃으며 노래 1절을 부르기 등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해병대는 "가혹행위의 강도차이는 있지만 행위 자체는 대부분 사실"이라고 밝혔다.
해병대에 따르면 피해 병사는 6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명이 집게로 혀를 잡아당기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나머지는 욕설을 듣거나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팔 등을 가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장병들의 제보가 있었음에도 상부에 보고되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박찬주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로 전군의 전수조사가 진행됐던 시기다.
해병대는 이에 "장병들의 최초 제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감찰관계자를 식별해 보고누락 경위 등을 소상히 파악해 적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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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사 중에 200만원 상당의 주류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일부 편법 행위가 포착돼 전면적인 수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병대는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모든 복지시설, 취약지역 등을 포함한 전 부대 동시 정밀 부대진단을 2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며 "11월 1일에는 해병대 인권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권고사항을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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