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지원금 노린 부정수급 2002건 적발…금액만 41억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주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저조,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직업훈련 사업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 소요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7년 6월)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을 받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47.8%에서 51.8%로 상승한 반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4.89%에서 4.35%로 하락했다.

산업인력공단은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훈련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사업주직업훈련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수강한 적이 없음에도 출석부를 조작해 훈련비를 지원받거나 신고 된 훈련시간보다 실제 훈련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발된 건이 2013년 1252건에서 2016년 2002건으로 늘었다. 그 금액도 22억원에서 41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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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주직업훈련의 비용 지급은 공단이 수행하고 훈련기관,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등 기능이 분리됨에 따라 업무처리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훈련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며 "부정수급 예방 등 사업주직업훈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훈련과정 인정과 훈련 실시 및 비용 지급,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평가 등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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