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박 전 국장과 김 전 단장에 대해 각각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국장은 이미 구속된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해 이행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을 방송계에서 퇴출시키려 한 혐의다.


박 전 국장은 당시 야권의 동향을 사찰해 여권에 유리한 선거 대책을 기획하고 전경련과 기업들을 통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들에 십수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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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구속기소)의 후임이었던 김 전 단장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국정원의 각종 비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사건을 축소ㆍ은폐하고자 위장사무실을 마련하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비치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암기시켜 법정에서 위증하게 만든 혐의다.


검찰은 "관련자 수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현(現) 국정원의 추가 수사의뢰 사건 수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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