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변경 회생계획 인가…"한달 내 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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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남기업에 대한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시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14부(이진웅 부장판사)는 경남기업에 대해 변경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이 회생 절차를 개시한 후 두 차례의 인수·합병(M&A) 실패를 극복하고 자산 매각 및 M&A 투자 계약 등을 통해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남기업은 1951년에 설립된 이후 1965년 해외 건설 면허를 처음으로 취득하고 1973년 국내 건설업체 중 최초로 상장을 하는 등 업계를 선도해 왔다.

그러나 2014년 두 번째 워크아웃에서 회사의 주요 자산 매각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2015년 3월 회생 신청을 했다.


경남기업은 회생절차가 시작한 이후 회사 조직을 슬림화하고 경영부실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자구 노력을 계속해왔다.


2015년 5월부터는 베트남 랜드마크타워를 소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경남비나 관련 지분을 매각하고, 채무자 회사가 보유하던 수완에너지에 대한 채권 및 수완에너지 지분을 매각했다. 이에 따라 우발 채무의 리스크를 줄이고 잠재적 인수자들의 인수대금 부담을 덜어 M&A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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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남기업은 올해 7월 동아건설산업과 인수대금 653억원에 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법원은 경남기업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M&A를 통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의 지속적인 자구 노력, 강한 회생 의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변경회생계획안 인가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재판부는 인가 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채무자가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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