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변경 회생계획 인가…"한달 내 절차 종결"

법원, 경남기업 변경 회생계획 인가…"한달 내 절차 종결"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남기업에 대한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시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14부(이진웅 부장판사)는 경남기업에 대해 변경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경남기업이 회생 절차를 개시한 후 두 차례의 인수·합병(M&A) 실패를 극복하고 자산 매각 및 M&A 투자 계약 등을 통해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남기업은 1951년에 설립된 이후 1965년 해외 건설 면허를 처음으로 취득하고 1973년 국내 건설업체 중 최초로 상장을 하는 등 업계를 선도해 왔다.

그러나 2014년 두 번째 워크아웃에서 회사의 주요 자산 매각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2015년 3월 회생 신청을 했다.경남기업은 회생절차가 시작한 이후 회사 조직을 슬림화하고 경영부실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자구 노력을 계속해왔다.

2015년 5월부터는 베트남 랜드마크타워를 소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경남비나 관련 지분을 매각하고, 채무자 회사가 보유하던 수완에너지에 대한 채권 및 수완에너지 지분을 매각했다. 이에 따라 우발 채무의 리스크를 줄이고 잠재적 인수자들의 인수대금 부담을 덜어 M&A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또한 경남기업은 올해 7월 동아건설산업과 인수대금 653억원에 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법원은 경남기업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M&A를 통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의 지속적인 자구 노력, 강한 회생 의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변경회생계획안 인가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재판부는 인가 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채무자가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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