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화동 '장안111-3구역' 주택재개발구역 해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장안111-3구역'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23일 해제됐다.
이 구역은 2009년 7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됐으나 이후 7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역 안에 사는 395가구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고통을 겪어왔다.
수원시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해 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낡은 주택 보수 등 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조합설립 인가 취소 후 조합사용 비용을 신청하면 시로부터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장안111-3구역에 앞서 '권선113-8구역'과 '권선113-10구역'이 주민들의 해제요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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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원에는 현재 28곳이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화서115-1구역'만 아파트 준공이 완료됐을 뿐 9곳은 구역 지정이 취소되고 나머지 구역은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주민들이 구역 해제를 시에 요청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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