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투협회장 "인수합병 가액, 기업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황영기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3일 "기업 인수합병(M&A) 시 합병가액을 법령(시행령)이 아닌 기업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날 오전 금투협 기자실에서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을 위한 30대 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황 회장은 "한국에서는 기업이 합병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가액이 정해지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례처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어 "한국도 미국이나 영국, 일본처럼 기업 이사회가 인수합병 요청을 받았을 때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가도록 합병조건과 비율 등을 직접 결정하는 선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결국은 신뢰 문제인데 만약 이사회가 부당하게 합병을 진행하면 주주로부터의 소송을 통해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투자자의 개념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는 개인과 법인 전문성 등에 따라 상이한데 이들을 보호하는 영역에선 투자자라는 개념을 뭉뚱그려 해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황 회장은 "국가를 통해 진정 보호받아야 할 투자자는 금융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개인투자자"라며 "이 외에 슈퍼개미와 같은 전문투자자는 보호받지 않아도 될 영역을 따로 만들어 구분해줘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통제장치도 풀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골드만삭스의 경우 성장잠재력이 큰 회사에 투자하고 직접 기업공개(IPO)도 주관하면서 기업을 키우고 투자수익도 도모할 수 있지만 국내의 경우 법에 막혀 투자회사와 기업 모두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황 회장은 "한국에선 금융투자회사가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IPO 주관사로 나설 수 없다"며 "이는 투자회사가 신뢰를 얻지 못해 생긴 일이지만 이젠 부정 행위시 징벌적 처벌을 전제로 이들에 대한 믿음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그는 모험자본 투자의 회수를 위한 유인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외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황 회장은 "모험자본에 관해 얘기할 때 대부분 '투자'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회수'도 그만큼 중요하다"며 "코넥스와 코스닥, 코스피 등 엑시트 시장이 있지만 비상장 기업을 위한 엑시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양도소득세 면제 등 제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