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 특별법 제정해달라’ 청와대 청원 등장…“견주들 책임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가수 겸 배우 최시원 가족의 반려견이 한일관 대표 김모씨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반려견 관리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이 게재됐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최시원 특별법 제정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애견관련 법은 너무 미약하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애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좀 더 책임감을 갖게 법을 제정해달라”면서 “큰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은 애견 전문 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지 못하면 반려견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적었다.
또한 작성자는 “큰 대형견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목줄을 미착용 할 시 또는 애견 대변 관리를 못할 경우”, “강아지를 함부로 버리거나 유기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 견주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23일 오전 9시40분 현재 해당 청원에는 410여 명이 참여했고 해당 청원 이외에도 반려견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10여 건 이상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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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처럼 반려견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는 앞서 한식당 한일관의 대표 김모씨가 최시원 가족의 프렌치불독에게 물린 뒤 사망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프렌치불독이 과거에도 사람을 무는 등의 행동을 보였음에도 사고 당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견주의 책임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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