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비율 타 국립대 부설학교 대비 7배 넘어
대부분 휴직 대체 아닌 미충원 결원 대체 목적
법인화 이후 공무원직 유지하려는 교사 이탈 이어진 탓

[사진=서울대 제공]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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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최대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국립대 부설학교 기간제교사 평균 비율 3.8%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예비 교원 양성의 핵심 기관이자 교육 연구·실험·시범학교라는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과우이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사범대 부설 초·중·고교 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15~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국립대 부설학교의 기간제 교사 평균 비율 3.8%보다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원 현황 (2017년 9월 기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원 현황 (2017년 9월 기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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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간제 교사 임용 사유는 휴직 대체보다 미충원 결원 대체가 더 많았다. 실제로 서울대사대부설여중의 경우 충원된 기간제 교사 13명 중 84.6%(11명)이 미충원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임용됐다. 그 밖에도 고등학교 78.9%(15명), 중학교 80%(12명) 등 미충원 결원 대체 비율이 평균 79.2%(42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를 서울대 법인화의 여파로 분석했다. 법인화 이전에는 서울대사대부설학교는 국립학교였기 때문에 교사들 역시 교육공무원 신분이었다. 때문에 국공립 교사들의 교류가 자유로웠다.


그러나 서울대가 2011년 법인화 하면서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학교 또한 2014년 법인으로 귀속됐다. 부설학교 소속 교사들의 신분 역시 법인 직원으로 바뀌었고, 학교에서 교사를 별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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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설학교 법인화 이후에도 교육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는 교사들의 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신규 채용한 부설학교 교사 수는 이에 미치지 못해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14년 이후 서울대 부설학교에서 타 국·공립학교로 전출한 전체 교사 수는 147명이지만 신규 채용 인원은 118명에 그쳤다.


박 의원은 "서울대 사대 부설학교는 예비 교원 양성의 핵심 기관이자 교육 연구·실험·시범학교로 설립된 것"이라며 "기간제 교원 비율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칫 지속적인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실습 운영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효과적인 교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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