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 생긴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울산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8번째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비행구역을 울산에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울산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에 위치하게 된다. 고도는 지상 150m, 면적은 축구장 5개 크기인 약 5만2000㎡에 달한다.
드론 전용 비행구역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국내에는 청라·미호천·김해 등 7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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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주변에 원자력발전소나 산업시설·공항 등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밀집하고 있어 그동안 비행구역 설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울산시의 제안과 국토부 및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로 공역실무위원회에서 지난달 14일 울산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최종 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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