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교통안전을 위해 전세버스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세버스는 4만6517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46.1%를 차지했다. 이는 시내버스(3만3583대)와 시외버스(1만730대)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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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많은 전세버스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그 평가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다른 교통수단들은 법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가 있는 반면 전세버스는 관련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철도와 시내·시외·고속·농어촌버스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경우 일반택시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를 정하고 있다. 전세버스는 법적으로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다.


안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치의 여유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전세버스의 경우에도 조속히 제도를 마련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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