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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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근로기준법 개정안…주 52시간 단축 휴일근로 연장근로포함
-산업계,근로시간단축시 12조3000억원 추가부담 분석
-파급효과 부작용 최소화 노력 선행돼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산업계 전반에 근로시간 단축이 화두로 다시 부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개정안의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안이 핵심이다.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해 일자리 20만4000개를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2004년 이후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일에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및 휴일근로(제56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2000년 9월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 연장근로 12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1주 12시간'이라는 연장근로 상한 기준에서 1주일을 7일이 아니라 주말을 뺀 5일로 간주한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현행법과 행정해석 테두리 안에서는 최장 '주 68시간(법정근로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요일 8시간+일요일 8시간) 근로가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이런 법·제도적 혼란에 더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2013년 기준 2057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06시간)보다 350시간이나 많다는 사실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2015년 9월 노사정은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합의했지만 국회에 통과하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 논란]文대통령 "반드시 통과돼야"vs 산업계, 12조원 폭탄 우려 원본보기 아이콘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법에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기준이며 연장근로 12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휴일근로로 인정되며 중복할증(휴일특근,연장근로, 통상임금 100%)이 적용된다.


산업계는 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정책시행에 따른 비용분석을 통해 제도의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논의는 정확한 분석결과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결과, 근로시간 단축 시 추가부담은 총 12조 3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연장 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되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변화분인 1754억 원, 인력부족에 따른 인력보충 비용 12조 1000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8조 6000억 원으로 총 비용인 12조 3000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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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는 초과근로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서 총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7조 40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게다가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종 등에서도 총 비용의 22%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경제 특히, 제조업 경쟁력과 영세 사업장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점진적이며 현실에 부합하는 단축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6000 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추가 고용으로 메우면 현금·현물급여 등 직접 노동비용으로 연 9조4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비, 직원채용비,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 노동비용 약 2조7000억 원도 마련해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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