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비 버섯 등 임산물 판매액 1/5 수준"
"소포장 자구책 효과 없어…소비촉진 대책 절실"


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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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김영란법 시행 이후 버섯과 산채, 약용, 수실류(밤·잣·도토리) 등 임산물 소비량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7일 산림조합중앙회 국감 자료를 통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 이후 설·추석 명절 임산물 소비가 2015년 대비 1/5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이 자체 판매한 임산물 선물세트 판매실적에 따르면 2015년 2억7천여만원에 달했던 추석 총 판매액이 2016년 1억7,964만원으로 줄고 올해는 5,663만원 판매에 그치며 2015년 대비 20%밖에 팔지 못했다.

품목별로는 버섯류가 2015년 대비 65.8%가 줄어든 것을 비롯해 수실류 71.5%, 산채류 85.2%, 특히 약용류는 98.1%가 감소해 생산농가와 관련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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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류의 경우 올해 추석에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3만~5만원대의 소포장 상품을 출시하는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거래량만 늘었을 뿐 판매액 감소를 면하지 못했다.


이개호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임산물 소비가 급감하면서 임업인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면서 “산림조합을 비롯한 정부 기관에서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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