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6일자로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10일 전북 완주 소재 가금 사육농장에서 AI H5항체가 검출돼 매몰 처분 등 방역조치를 취한 이후 3개월간 추가발생이 없었고 전국의 가금류 사육농장 4380개소(369천점), 기타 전통시장 237개소(7.8천점)에 대한 바이러스 잔류 여부를 검사한 결과 항원·항체가 검출되지 않는 등 AI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 조건을 충족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최종 살처분 이후 3개월간 AI 추가 발생이나 잔존 바이러스가 없을 경우 청정국 지위를 부여하고 닭 등 가금류의 수출을 허용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AI 청정국 지위가 회복되더라도 언제든지 고병원성 AI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AI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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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다수의 철새도래지에서 H5 AI항원이 검출되는 등 언제든지 AI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금 사육농가 등에서는 하천, 습지, 논 등 야생조류 출몰 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신발·의복을 반드시 소독을 실시, 축사 그물망 설치 등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2010년 말부터 AI로 홍역을 치른 우리나라는 2011년 8월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가 AI가 재발, 4년 6개월 만인 2016년 2월 청정국 지위를 되찾았다. 하지만 한 달 만에 경기도 이천에서 AI가 발생해 청정국 지위를 잃었고, 2016년 8월 마침내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지만 같은해 11월 다시 'AI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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