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최종구 케이뱅크 관련 "KT·우리銀,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케이뱅크 인가가) 위법이냐는 판단은 어렵지만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계약서상에 KT와 우리은행의 동일인 여부와 관련해선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16일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우리은행과 KT 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사실상 은행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 '은산분리' 원칙에 위배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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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심사할 때 은행법상 동일인인지 확인했고 확약서도 제출받았다. 저희가 파악하기엔 동일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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