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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앞둔 '연대보증'…고민 깊어지는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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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쏠림·대출 한도 축소·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우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연대보증 제도가 전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책임경영 심사'제도의 윤곽이 나오지 않아 금융권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연좌제', '금융노예계약서'로 불리는 연대보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로 연간 최대 7조원 규모의 연대보증이 면제되고 2만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창업기업이 원활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시중은행 순수 신용대출에도 연대보증 폐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대보증이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빚을 대신 갚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됐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벤처기업의 재기를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제는 연대보증을 대체할만한 보완책이다. 정부는 우선 책임경영 심사 체계를 갖춰 연대보증 면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연대보증 폐지 관련 해외 사례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사전적ㆍ사후적 관리방안▲책임경영 여부 확인방안▲민간 금융사로의 확산 유도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토대로 책임경영 체계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일 수 있는 만큼 사전적 사후적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책임경영 심사 체계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선 연대보증 폐지가 오히려 담보대출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여신담당자는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신용대출보다 담보를 위주로 상환능력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완책 없이 연대보증을 폐지하면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덕적 해이를 선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대보증 면제 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며"고의적 부도 등을 막기 위한 세부적인 지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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