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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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조직 규모를 크게 줄이고 수사 대상 공무원 범위를 축소한 법무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시안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보다 후퇴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제시안대로) 법안을 내려는 것이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정도 규모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면서 "검찰개혁의 의지가 약화된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합리적인 수사규모로 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여지를 남겼다. 법무부가 전날 발표한 제시안은 처ㆍ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를 총 25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수사관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인력 상한을 55명으로 둔 것이다.

이는 처ㆍ처장 외에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등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을 둘 수 있도록 해 '슈퍼 공수처'라는 우려가 나왔던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비하면 수사인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준이다.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개혁위 권고안은 고위공직자 범위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했으나, 법무부 제시안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삼도록 해 범위를 축소했다. 금융감독원 직원, 군 장성을 제외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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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제시안을 발표하자 개혁위 내부에서는 '이럴 거면 왜 개혁위를 가동했느냐'는 반응이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해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제시안은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영향력이 더 커지도록 했다. 국회에 추천위를 설치해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건 개혁위의 구상과 같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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