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 전투기 도입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바람에 국민이 부담해야 할 혈세가 8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F-35A의 대당 가격이 하락했지만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록히드마틴과 대당 가격을 고정시키는 재계약을 체결해 F-35A의 가격하락분을 록히드마틴이 부담해야 할 군 정찰위성 발사 비용으로 지원해줬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13일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방사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 40대 도입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3차 수정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면서 고정가 계약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기체 1대당 고정가격은 처음 도입 계약을 체결했던 시기와 비슷한 수준의 12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대신에 록히든마틴이 "비용이 많이든다"며 지원을 중단한 군 정찰위성사업을 F-35A 기체가격하락분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해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개최한 직후 록히드마틴과 3차 MOA를 체결하고 F-35A를 고정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록히드마틴이 당초 약속과 달리 군정찰위성 발사사업의 비용이 5500억 원에 달한다며 사업을 중단하자 F-35A의 기체하락분을 우회적으로 록히드마틴에 지원하려는 꼼수계약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사청은 표면적으로 절충교역으로 군정찰사위성을 지워받게 됐다며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F-X 3차 사업은 전 과정이 록히드마틴의, 록히드마틴에 의한, 록히드마틴을 위한 것이었다"며 "통신위성 사업 지연과 국고 손실은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하도록 강행한 배후 세력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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