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찬밥⑥]해외 영업규제 '종교·근로자 보호 목적'...이마저 줄줄이 '폐지'
해외 선진국 유통규제 도시계획 또는 근로자 보호 목적에 맞춰져
佛 일요일 휴업은 2015년 대폭완화
日 대점법 폐지하고 대점입지법 도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와 여당이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통해 유통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 하지만, 프랑스와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유통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휴업제 등 유통규제가 남아 있는 선진국도 근로자 건강이나 종교적 이유 등으로 규제를 뒀다.
12일 당정은 자산총액 10조 이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다른 복합몰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가 의무휴업을 요청할 경우 매월 2회 문을 닫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대규모 점포에 포함해 규제하고, 도시계획단계부터 입지를 제안해 진출을 억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연장선이다.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 해외에도 유통규제는 존재한다. 다만 작동방식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에 규제를 가하는 제로섬적 발상이 아닌 도시계획 목적이나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에 맞춰졌다는 점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그동안 규제를 해왔던 선진국들도 일자리 창출 등을 들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프랑스의 경우 대형점포 등의 일요일 영업을 규제했었다. 이런 규제를 둔 까닭은 종교 생활과 종업원 등의 과잉노동을 막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5년 경제개혁 과정에서 대폭 완화됐다. 프랑스를 찾은 외국 관광객들이 외국으로 쇼핑 장소를 옮기는 것을 보면서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 지장을 준다는 판단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파리 주요 관광지구 내 상점의 연중 일요일 영업을 허가됐다. 지방도 지방정부 승인 아래 일요일 영업 가능일수를 기존의 연 5일에서 12일까지 확대했다. 프랑스를 찾은 외국 관광객들이 외국으로 쇼핑 장소를 옮기는 것을 보면서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 지장을 준다는 판단을 하면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모든 상점이 일요일 등에 문을 닫도록 하는 상점폐점법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적용대상이 모든 상점이며, 근로자의 건강 등을 보장하려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일요일에 대형마트의 문을 닫게 하는 우리와는 이유가 다른 것이다.
일본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1974년에 중소소매업체의 보호를 위해 '대규모소매점포법'(대점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출점규제와 영업시간, 휴업일 등에 대해 규제를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00년에 들어서 이 법을 폐지하는 대신 도시계획적 성격의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대점입지법)'을 도입했다. 출점규제는 우회출점을 낳았고, 영업시간과 휴업일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교통이나 주민 편리성, 주변 생활환경 보호 등을 대형소매점 출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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