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내년 복합쇼핑몰 월2회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도입
관련법안 총 25개 국회 계류
野 반대 속 22일 추경안 통과, 9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

스타필드 고양 내부 조감도

스타필드 고양 내부 조감도

AD
원본보기 아이콘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타워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복합쇼핑몰이 생사 기로에 놓였다. 쇼핑과 여가, 놀이 등이 집약된 복합쇼핑몰은 성장이 멈춘 유통 대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는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형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준대규모 점포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달 2일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고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이 도입되면 롯데월드타워·신세계스타필드·현대아이파크몰·코엑스몰·타임스퀘어 등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처럼 월2회 문을 닫아야 한다. 복합쇼핑몰에는 주중보다 주말에 방문객이 몰리는데다, 임대료를 내고 입점한 업체들도 영업을 함께 쉬어야할 수 있다. 입점 업체들만 문을 열 경우에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휴무일에 발길을 돌리는 만큼 타격이 불가피하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과 맞물리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고있다.


산업자원통상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에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월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되, 규제 여부와 대상은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는 체제를, 상업보호구역·상업진흥구역·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대형 쇼핑몰의 입지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에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한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과 달리, 보호 대상지역과 거리제한이 폐지된다. 전통시장뿐 아니라 거리상권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같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제한이나 출점 규제는 법률 개정 사안이어서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규제가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는 총 25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야3당의 협조가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실제 아시아경제가 이달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4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8명이 1만㎡ 규모의 대형 복합쇼핑몰의 등록을 제한하는 출점규제에 찬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했고,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정유섭ㆍ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산자위 야3당 간사를 비롯해 자유당 의원 3명은 입장을 보류했다. 당시 법안소위 소속인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이 많아 7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처리를 노력하겠지만, 추경안 등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7월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AD

국회 안팎에선 9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역구 민원이 많은 만큼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쏟아낸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자유한국당 지지율 악화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등 야당의 입지가 좁아진 탓이다. 실제 전날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도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국회를 통과한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