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이행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감사원 피감기관 10곳 중 1곳은 감사조치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조치를 피감기관이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건수는 1100여건으로 총 9600여건의 11.6%에 달했다.


피감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이 5200여건 중 682건(13%)으로 1년 이상 미이행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투자기관(10.7%), 지방자치단체(7.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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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조치가 가장 오래 이행되지 않고 것은 금융감독원에게 통보된 '펀드 예탁금 관리 지도 및 철저한 감독'이었다. 금감원은 이행 독촉 중이라는 이유로 5년이 넘도록 감사조치 이행을 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피감기관의 감사원 감사조치 미이행 비율이 높다는 것은 감사의 실효성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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