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부, 취약계층 정보 제공 미흡…75만명 복지 혜택 못봐"
감사원,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아 75만명이 정부 복지사업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용하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대부분의 공정을 일반기업에 위탁,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복지사업의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를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등에 공적자료 반영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14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단전·단수 등의 정보를 연계해 사회보장 수급권자를 발굴·지원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보관 중인 수습권자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 해소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복지사업 탈락자 등 385만명을 분석한 결과 75만명(19.6%)이 타 복지사업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복지부는 매년 2회 수급자의 소득 등에 대한 정보를 보장기관(시·군·구 등)에 제공해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면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가 정보 기준시점 이후 실직 등으로 수급자격이 있다고 소명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보장기관에 제공하지 않아 2년 동안 143억원의 복지급여가 부당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장애인·노인 관련 복지사업의 재정지원·관리실태도 점검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장애인 의료비)을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어 최근 5년 동안 3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운영하면서 관련 시설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90% 가까운 공정을 외부 일반기업에 위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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