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소속 검사 ‘지휘부 감찰’ 요구하며 논란 불거져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제주지검 압수영장청구서 회수 의혹’과 관련해 당시 지휘부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9일 모인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해 징계 수위가 다음 달 결정된다.
이 사건은 제주지검 A검사가 지난 7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현 청주지검장)과 감한수 차장검사(현 전주지검 차장)가 자신이 맡은 사건을 의도적으로 덮은 의혹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A검사는 지난 6월 3000만원대 의료품 거래 피해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차장 전결을 거쳐 법원에 접수했으나 차장검사가 통보 없이 영장을 회수했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의자의 변호인이 당시 제주지검장과 연수원 동기이자 제주지검 근무 경력이 있는 김인원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사법연수원21기)이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검은 당시 "영장 접수 전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으나 영장 관련 기록이 다른 사건과 함께 실수로 잘못 접수돼 되찾아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7월 말 인사청문회는 물론 취임 이후에도 “엄정히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수의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벌여온 그동안의 감찰 내용을 토대로 회의를 진행했다. 감찰위원회의 인원과 구성은 비공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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