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대금 신고센터 운영하자…대금 지급 전년比 3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실내건축공사업자 A는 원사업자로부터 주방가구 납품·설치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마지막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결국 신고일로부터 약 20일 만에 원사업자가 잔여 기성금 5억400만원을 지급했다.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B는 원사업자로부터 온라인 통합사이트 구축사업을 용역위탁 받고 용역수행을 완료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합의를 유도, 결국 미지급한 용역 하도급대금 2억60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약 47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156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총 274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9억원 대비 31% 증가한 것이다.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늘어난 데는 수급사업자들이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도 있었지만, 자진시정 면책제 등을 통해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또 공정위가 주요 기업에 추석 명절자금 조기 집행을 요청한 결과, 118개 원사업자가 2만627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조8622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명절 전 조기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민감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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