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태어나는 공정위…5~7급 직원도 취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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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관련 부서 5~7급 직원에 대해서도 취업심사를 확대한다. 법원 1심 기능을 하는 위원회의 회의 속기록도 공개하는 등 대대적 개혁에 나섰다.


공정위는 28일 이같은 골자의 신뢰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안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반성과 혁신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심의 절차를 투명화하고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위원회 심의 속기록은 피심인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을 삭제한 뒤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심의 뒤에 이어지는 위원 간 합의는 지금까지 결과만 간략하게 기재됐지만 위원별 발언 요지, 소수 의견 등 합의 과정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신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상 처리 소요기간, 현장조사일, 착수보고일 등 진행절차 자료가 신고인에게 제공된다. 신고인이 원하면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공정위 퇴직자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직권사건은 조사 계획부터, 신고사건은 접수 시부터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조사 권한이 있는 부서를 선별적으로 지정, 해당 부서의 5∼7급 직원도 재취업 심사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5급 이상 직원만 재취업 심사를 받았다. 사건부서에서 비사건 부서로 인사 이동하면 3년간 취업 심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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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사전에 보안서약서를 받고, 정보 유출 의심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유출자를 징계한다.


미스터피자 사건 등 주요 이슈가 되는 사건들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발성 민원, 피해자가 다수인 민원 등은 팀제로 운영키로 했다. 또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건처리 전 과정을 개인·사건·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늑장 처리를 막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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