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1심에 없는 3가지 "심야재판·깜짝증거·최다증인"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28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공방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삼성측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고 대략적인 향후 재판 진행 절차·방법을 정했다.
◆"변론시간은 반반으로…깜짝 증거 제출 허용 안해"=변호인단은 공방기일에 "1심에선 특검의 신문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되는 등 변호인이 신문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항소심에선 변호인단이 먼저 증인을 신문하도록 신문 순서를 바꾸거나 변론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에선 양측이 시간을 반반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과 같은 깜짝 증거 제출도 없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특검측에 "(항소심) 공소 제기할 당시에 증거를 모두 확보해서 제출한 것이 맞냐"고 재차확인하며 "모든 입증 책임은 검찰측에 있는 만큼 추가 증거 제출은 없던 증거를 새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증거를 보완하는 수준해서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을 불과 2주 앞뒀던 지난 7월21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청와대가 7월17일 청와대 정무수석실 문건 1300여건에 보수단체 재정 지원·삼성물산 합병 개입 정황이 담긴 국정상황실 작성 문건을 공개하자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이 문건을 작성한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25일 증인으로 출석해 "기업 현안 파악 수준에서 온라인 검색등을 통해 작성했을 뿐 삼성 관계자들과 접촉해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다"고 증언했다.
◆"54차례 열렸던 1심 공판, 항소심선 절반 이하로…야간개정도 없다"=이재용 재판 1심은 지난 4월 7일 첫 공판부터 8월 7일 결심 공판, 8월 25일 선고공판까지 총 54차례 열렸다. 하지만 항소심 공판은 절반 이하의 횟수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방기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필요하다면 두 번까지 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구속 만기일은 4개월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내년 2월까지는 항소심이 마무리 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항소심에선 총 20회에서 25회 정도의 공판이 열리는 셈이다. 야간 개정도 없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모든 재판은 6시 이전에 끝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1심에선 새벽 2시에 끝나는 등 재판 시간이 길어졌다.
◆증인수도 절반으로= 1심에선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59명이 증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방기일에서 "1심에서 여러 차례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이 여러 명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선 그렇게 증인을 많이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대통령, 최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원오 전 대한 승마협회 전무, 말 거래상 안드레아스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최씨, 안드레아스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추가 증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공판 개최 횟수와 마찬가지로 증인 수도 1심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첫 본격 공방 쟁점은 '부정한 청탁'=한편 본격 양측의 법리 공방이 진행되는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오전에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 오후에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양측은 각자 입장을 담은 PT를 진행하고 반론하는 방식으로 공방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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