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文정부 재정혁신…'추진과제 37개 선정'(종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민영 기자] 정부가 재정혁신에 속도를 낸다.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11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이어 향후 5년간의 지출구조조정 추진과제 37개를 선정했다. 노후화한 청사를 재건축해 공공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사람 중심'의 적극적 재정운용에 나선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4.8%)보다 높은 5.8%로 설정했다.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자해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재정에 의한 가구별 소득변화, 소득재분배 개선도 등 소득재분배 효과도 분석해 관리한다.
지출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낸다. 단순한 재원 확보를 뛰어넘어 국정과제인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정책 혁신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매년 예산편성 때마다 재정사업의 목표, 대상, 추진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조세지출 내역을 예산편성시 적극 활용하는 등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를 강화한다.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가칭 '전략사업평가'를 도입하고, 사업부처 중심의 자율평가체제도 갖추기로 했다.
재정분권도 크게 강화된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지방재정 간 기능 재조정과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국민이 직접 예산을 짜는 '참여예산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편성하는 2019년도 예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 추진과제 가운데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지출구조조정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을 구성해 '재정혁신 과제선정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개혁단은 이날 37개 추진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다음달 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11월 공청회,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에 '지출구조 혁신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한다.
대표적인 과제로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 재정·금융 등을 포함한 종합적 중기 지원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하나의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부처가 분산 지원하고 한계 기업 등에 지속 지원하는 등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다.
대학창업의 경우, 대학 내 교육·지원 조직이 산재하고 조직·기능 간 연계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플랫폼간 연계를 강화해 부처간 협력체계를 만드는 한편 각 대학 특성별 기업연계를 중점 지원한다. 쌀의 과잉생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다른 작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적정생산을 유도하도록 직불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세부 추진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내년도에 편성하는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서울시 영등포구 선관위, 서울시 구로구 오류1동주민센터, 강원도 전 원주지방국토청 등 선도사업지 19곳(국유지 8곳, 공유지 11곳)을 선정하고 이 부지에 공공청사, 공공시설과 함께 총 2770호의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부산남부경찰서 부지는 경찰서 이전 후 남아있는 노후건축물과 부산시 소유인 여성회관을 통합해 개발된다. 국·공유재산을 공동개발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경성대·부경대 등이 인접한 부산 남구 핵심 상업지역에 30층 높이의 랜드마크로 개발된다. 완공 후 여성회관과 일자리 창출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영등포 선관위원회 건물은 청사와 청년임대주택 76호를 공급하는 복합청사시설로 탈바꿈한다. 충남도 부지는 청년임대주택 300호 등 주거와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공공조달에서 납품을 지체할 경우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현재 연 37~91% 수준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영세·중소업체에 주는 선금의 최대한도도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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