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서는 황영철 의원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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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첫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 심리로 1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는 황 의원, 전 황 의원의 비서 김모(56·여·전 홍천군의원)씨 등 피고인 5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날 검찰은 황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2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황 의원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조사 목적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의원 측은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좌진 등의 급여에서 기부받은 자금을 사무실 운영비로 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놓고 황 의원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증거 제출과 함께 10명의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날 황 의원 비서·보좌진의 월급 일부를 떼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으나 '누가 어디서 녹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에서 나온 황 의원은 "악의적인 고발로 재판을 받게 됐다"며 "재판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될 것이지만 믿고 지지해 주신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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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은 많은 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저를 도우려고 선의와 자발적으로 행해진 일들을 악의적이고 강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잘못된 부분은 당당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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