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낙마’ 김이수 재판관…권한대행은 유지키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64·사법연수원 9기)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간담회를 열고 “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계속 수행하는데 동의했다”며 “재판관 1인 공석 상태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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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김이수 권한대행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국회는 지난 11일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권한대행이 헌재소장 임명 동의 과정에서 낙마해 권한대행 업무를 맡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었다.
김 권한대행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전 재판관이 지난 3월13일 퇴임하자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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