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현장]6+3 제도 효과보려면 감사위원회 역할도 중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꺼내 든 외부감사인 '6년 자유선임+3년 지정' 카드가 기업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막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상장사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3년 동안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지정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업 회계관리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지만, 그동안 구미에 맞는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정해 왔던 기업 입장에선 3년간 외부감사인을 지정 받아야 한다는 것이 꽤 부담스런 조치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모든 상장사에 3년의 외부감사인 지정 기간을 둔 것은 지금과 같은 자유수임제 밑에서는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갑을' 관계가 근절되지 않고, 이로 인해 한화오션 한화오션 close 증권정보 042660 KOSPI 현재가 119,500 전일대비 1,900 등락률 -1.57% 거래량 754,623 전일가 121,400 2026.05.14 11:58 기준 관련기사 투자금 부족, 반대매매 위기...연 5%대 금리로 당일 해결 변동성 속 기회 찾는 투자자들...4배 주식자금으로 담아둬야 할 종목은 '7800선 터치'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발동…불타는 '삼전닉스' 사태와 같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부작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정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회계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외부감사인 선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부통제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내부통제 장치 중 회계투명성 제고에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기업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을 감사하고 외부감사인 선임, 평가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여하는 역할을 한다.
회계 선진국들은 감사위원회가 회계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들로 구성돼 있지만 한국은 경영진의 기업 소유 인식이 워낙 강하다 보니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게 현실이다. 감사위원회 위원 70% 이상이 공직과 학계 출신일 정도다.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사회가 감사위원회의 역할, 권한과 책임을 명시한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특히 경영진의 협조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선정된 외부감사인과 기업 감사위원회의 협업도 분식회계 근절을 막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장치로서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외부감사인과 협업하는 게 회계투명성 확보의 근간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 담아 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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