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양환경 분야는 2007년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이 규율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일반원칙 규정과 집행 규정이 혼재돼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해양환경정책을 추진히는데 필요한 기본사항 뿐 아니라 해양환경평가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대응 시책 수립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
특히 해수부 장관이 해역의 특성, 이용·개발 수요, 보전방안 등을 고려해 해양공간을 권역별·용도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에 대한 보전·이용·개발활동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해양환경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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