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매입·판매 정보 등 신용정보원 등록 의무화 1년…법적 제재 없어 등록 30% 뿐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을 중심으로 대출ㆍ채권정보 '사각지대' 소탕작전에 나섰다. 대출채권을 매입, 판매하는 업자들이 급증하면서 대출ㆍ채권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은 최근 대부업체에 '대부업권 신용정보 집중제도에 대한 안내장'을 보냈다. 대상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 중 신용정보원에 등록을 하지 않은 곳으로 600곳이 넘는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신용정보원에 등록, 개인대출정보를 비롯한 각종 신용정보를 보내야한다. 신용정보에는 개인대출정보 외에도 기업신용공여정보, 연체정보, 금융기관에서 양수한 채권 정보 등이 포함된다. 등록이 의무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업체는 30%를 겨우 넘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요즘 부실채권이나 담보채권을 사들이는 매입채권추심업자들이 금융위에 새로 등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금융위 뿐 아니라 신용정보원에도 함께 등록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내장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900여곳으로 지난해 7월 710곳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중 금전대출을 하지 않고 부실채권 등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여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자 비중은 지난해 말 전업 기준으로 36.8%에 해당된다. 금전대출과 매입채권추심을 동시에 하는 겸업업자는 99.6%에 달한다.


금융당국과 신용정보원은 금융권 대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출ㆍ채권 정보를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신용정보가 금융감독원에 보고되는 타 금융권에 비해 대부업은 정보 파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다보니 정보를 등록할 인력이 부족하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해 신용정보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신용정보원 등록이 의무화되긴 했지만 등록하지 않아도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다. 매입채권추심업자들은 돈을 대출해주지않고 채권을 매입, 추심만 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원 등록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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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관계자는 "대부협회 등 여러 루트를 통해 가입해야한다고 알리지만 등록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권 양수도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야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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