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사각지대' 소탕작전
대출채권 매입·판매 정보 등 신용정보원 등록 의무화 1년…법적 제재 없어 등록 30% 뿐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을 중심으로 대출ㆍ채권정보 '사각지대' 소탕작전에 나섰다. 대출채권을 매입, 판매하는 업자들이 급증하면서 대출ㆍ채권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은 최근 대부업체에 '대부업권 신용정보 집중제도에 대한 안내장'을 보냈다. 대상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 중 신용정보원에 등록을 하지 않은 곳으로 600곳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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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신용정보원에 등록, 개인대출정보를 비롯한 각종 신용정보를 보내야한다. 신용정보에는 개인대출정보 외에도 기업신용공여정보, 연체정보, 금융기관에서 양수한 채권 정보 등이 포함된다. 등록이 의무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업체는 30%를 겨우 넘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요즘 부실채권이나 담보채권을 사들이는 매입채권추심업자들이 금융위에 새로 등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금융위 뿐 아니라 신용정보원에도 함께 등록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내장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900여곳으로 지난해 7월 710곳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중 금전대출을 하지 않고 부실채권 등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여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자 비중은 지난해 말 전업 기준으로 36.8%에 해당된다. 금전대출과 매입채권추심을 동시에 하는 겸업업자는 99.6%에 달한다.
금융당국과 신용정보원은 금융권 대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출ㆍ채권 정보를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신용정보가 금융감독원에 보고되는 타 금융권에 비해 대부업은 정보 파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다보니 정보를 등록할 인력이 부족하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해 신용정보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신용정보원 등록이 의무화되긴 했지만 등록하지 않아도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다. 매입채권추심업자들은 돈을 대출해주지않고 채권을 매입, 추심만 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원 등록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대부협회 등 여러 루트를 통해 가입해야한다고 알리지만 등록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권 양수도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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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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