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내년 3월부터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 등록은 가능하다. 다만 6개월 유예 기간을 둬 실제 적용은 내년 3월 2일부터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P2P 대출은 온라인에서 자금 차입자와 자금 제공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자금 제공자가 직접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는다. P2P 연계 대부업체가 자금 지급과 원리금 수취를 대신한다. P2P 연계 대부업체는 P2P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100% 자회사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P2P 연계 대부업체를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유예 기간 이후인 내년 3월2일부터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은 무자격 불법 영업이다. 이미 영업 중인 업체는 유예 기간 중 자기자본(3억 원)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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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또 기존 대부업체와 P2P 연계 대부업 겸업을 금지했다. 기존 대부업체가 P2P 대출 플랫폼을 자금조달이나 대출모집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 때문이다. 또 대부업 목적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대부업과 전기통신사업 겸업 금지 조치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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