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은 총 36억5600만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7%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생리대 '릴리안' 관련 2차 손해배상 청구"라며 "해당 이슈와 관련해 추가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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