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부회장, 롯데 계열사 지분 3% 남기고 전량 매각
매도청구권 행사시 현금 7500억원 확보…세금만 22%
신동빈 회장과 일본 소송으로 광윤사 최대주주 유지 위기
"한국 경영권 포기, 일본 경영권 방어 전략"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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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롯데그룹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롯데 계열사 지분을 매각키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SDJ코퍼레이션은 12일 신 전 부회장이 소유한 롯데쇼핑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제과 대부분의 주식을 매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계열사는 지난달 2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전환을 위한 분할·합병을 결정한 회사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 지주 출범을 위한 분할과 합병이 개별 주주들에게 이득이 없어 지분을 매각한다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이번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4개 기업의 미래에도 좋지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롯데칠성음료와 롯데푸드, 롯데제과 등 3개 기업은 롯데쇼핑과 합병해선 안되고 롯데쇼핑이 중국에서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SDJ측은 신 전 부회장의 이 같은 결정은 단순히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들의 분할과 합병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의 권리로서 풋옵션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주식 매각이 경영권과 관련된 모든 사안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경영권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신 전 부회장이 한국에서 경영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롯데쇼핑 7.95%, 롯데칠성음료 4.16%, 롯데제과 3.96%, 롯데푸드 1.96% 등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 가운데 지주사 전환 이후 장부열람을 청구할수 있는 지분 3%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분을 장외에서 모두 매각할 경우 신 전 부회장은 7500억원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


매도청구에 따른 지분 매각은 22%의 높은 세금을 물린다. 여기에 신 전 부회장은 올해초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를 대납하기 위핸 롯데쇼핑 주식 250만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금액은 2500억~3000억원대로 추산된다. 대출금과 세금 등을 제외하면 이번 매도청구권 행사로 신 전 부회장이 손에 쥘수 있는 현금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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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이번 매도청구권이 한국롯데의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 경영권을 방어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 전 회장은 2015년 일본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인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가고 대표가 됐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으로 1주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광윤사를 장악, 신동빈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 회장은 일본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일본 재판에선 치매를 앓고있는 신 총괄회장이 광윤사 지분 1주를 자력으로 증여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고, 한국 법원에서 지난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이 지정되면서 신 전 부회장이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재판에서 신 전 부회장이 패소할 경우 신 회장은 광윤사 이사로 복귀하는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직과 과반 최대주주 지위를 모두 잃는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 경영권을 포기하고 일본 경영권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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