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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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항고 내용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 동안 본점에서 신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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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의 분할합병과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등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항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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