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퇴학 전력자도 경찰대 입학 가능…졸업 요건도 손질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대나 타 대학에서 퇴학당한 전력이 있더라도 경찰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 ‘경찰대학의 학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자격은 ‘고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뿐 별다른 규정은 없다. 그러나 경찰대의 경우 경찰대 또는 다른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경찰대 학사학위 과정에는 입학할 수 없게끔 돼 있다. 반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관학교의 경우 퇴학 사유에 따라 재입학을 허용하고 있어 경찰대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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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찰대 졸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졸업논문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도 손질한다. 1998년 시행된 고등교육법은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준다고 명시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경찰대는 고등교육법이 아닌 경찰대학 설치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지만, 고등교육법이 대학 교육에 관한 일반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대 학사운영규정에 이를 반영해 왔다.
경찰은 이달 중에 개정안을 경찰위원회 안건으로 올린 뒤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과도한 제한을 폐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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