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무엇이 문제…'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입 연 법무부 장관

'소년법' 무엇이 문제…'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입 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장관 “소년법, 청원 있다고 폐지할 순 없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폐지 여론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6일 “(폐지 여론에) 너무 즉각적인 반응 보이는 것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볼 필요 있다고 본다”며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범이건 성인범이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형사정책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여중생들이 집단적으로 또래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보복 폭행한 것이 알려져 소년법 폐지 등 여론이 들끓고 사건이다. 이날 오후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가해 여중생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20만건에 육박하는 소년법 폐지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형사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다른 수단도 찾아봐야 한다”며 “형사처벌만으로 출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며,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런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최근 언론에 집중 조명되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인권보호나 외국인정책, 출입국문제, 교정 범죄예방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이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민정책을 포함한 정책들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법무·검찰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권위주의 문화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법무부뿐 아니라 각 지검, 교도소까지 쓸데없는 것 좀 없애라고 지침을 내렸다”며 “본인이 들면 될 우산을 받쳐준다던지 하는 걸 의전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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