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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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이경동 의원(더민주, 완도2)은 4일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재난관리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의 회기를 수정하고, 중복 규정으로 권한이 불명확할 수 있는 재난 발생 시 대피·퇴거명령 이주지원을 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이경동 의원은“이번 조례안은 관계 법령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법에 맞게 검토하고 이중지원과 권한 불명확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정비했다”며“이 밖에도 도민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미 반영된 조례, 중복 기재, 띄어쓰기, 언어순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5건의 조례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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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이경동 도의원은‘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대표 발의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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