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안봉근·이재만…"공소사실 인정"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공개석상인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대중에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고, 안 전 비서관 역시 지난 2월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이후 6개월 동안 공식 석상에 나온 적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일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비서관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2013~2015년 청와대 제2부속실이 관리하던 공유폴더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문서 총 9308건을 공개하면서, 당시 제2부속실장으로 근무한 안 전 비서관 역시 '국정농단'에 깊숙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고위직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그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들 외에도 이날 공판에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서였던 정매주씨,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등이 출석했다.
'정윤회 문건파동'에 연루된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와 '정유라 이화여대 비리'에 관여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우병우 라인'으로 꼽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도 함께 나왔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와대 문건 유출'이나 '미르ㆍK재단 설립', '최순실 인사 개입', '정유라 관련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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