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이임순 교수, 항소심서 공소 기각…처벌 못해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31일 이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발은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고발이 이뤄져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60일간 활동했고 활동결과 보고서는 지난 1월2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월28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특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법원이 고발의 적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적절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일가의 주치의 역할을 하며 최씨와 두터운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진 이 교수는 당시 "김영재 원장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서 원장은 이 교수에게 김씨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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