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이 교수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졌다.
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위증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특검보는 "이 교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청문회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제대로 답변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며 "제 잘못이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일로 그동안 쌓아온 일들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변호인은 "이 교수는 40여년간 의사로 최선을 다해 일해왔는데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정년을 2년 정도 앞두고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줄어든다"며 "이런 점을 참작해 관대한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일가의 주치의 역할을 하며 최씨와 두터운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진 이 교수는 당시 "김영재 원장을 서 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서 원장은 이 교수에게 김씨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했다.
특검의 조사 결과 이 교수는 김 원장이 개발한 리프팅 실을 서울대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 원장에게 김 원장을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의 선고 공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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