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이 따복택시 발대식에 참석해 개인택시기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이 따복택시 발대식에 참석해 개인택시기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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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버스요금만 내면 탈 수 있는 택시가 나왔다.


경기도 용인시는 30일 처인구 원삼면사무소에서 따복택시에 참여한 46대의 개인택시가 모인 가운데 전국 최초의 전자쿠폰 방식으로 운영되는 용인따복택시 발대식을 갖고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따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이 쉽지 않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액을 지원해서 버스요금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택시를 말한다.


용인따복택시 운영 지역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고 하루 버스 운행횟수가 4회 이하인 원삼면의 10개 마을, 백암면의 2개 마을 등 12개 마을이다. 이들 마을의 65세이상 주민과 장애인(중증장애 제외), 임산부, 초ㆍ중ㆍ고생은 오전7시부터 저녁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노선형이 아니라 시민이 필요할 때 부르면 오는 방식이다. '용인앱택시' 또는 무인콜서비스(1566-0440)를 이용해 부를 수 있다.


운행은 거주지에서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초ㆍ중ㆍ고교까지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원에 관계없이 1회 승차시 1200원만 내면 된다. 주민 4명이 탈 경우 1인당 300원이면 면소재지까지 나갈 수 있는 셈이다. 용인시내라도 거주지 면 이외 지역으로 갈 경우엔 시가 3000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 신청은 원삼ㆍ백암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달 학생은 편도 8회(방학 중 4회), 그 외 주민에겐 편도 4회의 전자쿠폰을 전화로 제공한다. 사용 후 잔여 쿠폰수도 문자로 뜬다. 다만 쿠폰이 남더라도 해당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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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따복택시 발족을 위해 지난 2월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대상마을과 참여택시 등을 선정해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용인따복택시는 교통소외지역인 원삼면과 백암면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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