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용인시 임야훼손 난개발 아파트건립 불허한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용인시청

용인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 동천ㆍ고기 등 수지구 전역에서 임야를 훼손하는 아파트 건립이 전면 제한된다.

용인시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하면서 수지구를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전면 배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야 등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야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통한 아파트 건립 등이 가능하다. 시가화예정용지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시는 다만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신봉구역ㆍ신봉2구역ㆍ동천2구역 등은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용인 서북부지역에 주거개발이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 데다 수지지역의 경우 임야나 농지 등의 난개발로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민간사업자가 임야를 훼손하며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수지구 동천ㆍ신봉ㆍ성복ㆍ고기ㆍ상현 등 8곳 64만1000㎡의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수지구 성복동 일대 5만8000여㎡ 임야에 연립주택 건설 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시행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수지지역은 아직도 과거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임야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제한하고 녹지를 잘 보존해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