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당한 명의 통신비연체…본인에게 빨리 알려준다
방통위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
실제 명의자에게도 해당 내용 알려줘
그동안은 6~8개월 뒤에야 피해 인지
1~2개월내로 빨라져 피해 최소화
휴대전화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요금연체가 발생하면 실사용자는 물론 명의자에게도 연체사실을 알려준다.
그동안 실사용자는 연체에 따른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연체 사실, 도용명의의 연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를 인지하기까지 걸리던 시간이 기존 6~8개월에서 1~2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연체내역은 월단위 요금이 정산된 이후 고지되기 때문에 1~2개월은 줄일 수 있는 최단기간이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의도용·명의대여 등으로 통신요금연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요금연체가 발생하면 실사용자 뿐만 아니라 명의자까지 확대하여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의를 도용한 불법 대출사기가 많은 상황에서, 이름을 도용당한 사람은 뒤늦게 연체·도용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컸다.
이동전화 명의를 도용한 대출사기가 발생하는 과정은 이렇다. 먼저, 불법 대부업체가 신용불량자, 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다. 개통한 휴대전화는 대부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명의자에게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준다. 대부업체는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불법적 스팸발송·소액결제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다. 그러나 이 모든 비용은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전가한다. 6~8개월 후에야 실제 명의자는 '요금폭탄'을 받게되는 셈이다.
특히, 통신요금 연체 발생 시 연체가 발생한 회선으로 본인확인 후 연체 사실을 안내하여 명의도용·대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채권추심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통신4사(SKT, KT, LGU+, SKB)는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마쳤으며,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알뜰통신사업자는 12월, SO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자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6∼8개월 이후에나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월 이내로 빨라져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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