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 김종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도 25일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고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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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로 꼽혔던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등 최씨 일가에 건넨 돈 72억9427만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2800만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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